경기도 내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!
청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추진된 지원 제도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. 만약 내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다! 그렇다면 놓치지 말고 자세하게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?
경기도 쳥년들의 행복추구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(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.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내용)을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
■ 신청 기간
🚩 2023년 3분기: 2023. 9. 1 (금) 09시부터 ~ 10. 02 (월) 오후 6시까지
※ 분기별 신청 가능 (신청 기간은 별도 고지, 시군/년도/분기별 일자 상이 가능)
※ 일반적인 신청 및 지급일정
기준년일(2023년)/분기 |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2023.01.01 / 1분기 | 1998.01.02 ~ 1999.01.01 | 2023.03.02 ~ 2023.03.31 | 2023.04.20 |
2023.04.01 / 2분기 | 1998.04.02 ~ 1999.04.01 | 2023.06.02 ~ 2023.06.30 | 2023.07.20 |
2023.07.01 / 3분기 | 1998.07.02 ~ 1999.07.01 | 2023.09.01 ~ 2023.10.02 | 2023.10.20 |
2023.10.01 / 4분기 | 1998.19.02 ~ 1999.10.01 | 2023.11.01 ~ 2023.11.30 | 2023.12.20 |
■ 지원 대상
🚩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(2023년 3분기의 경우 98~99년생 대상)
※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
■ 지원 내용
🚩 분기별 25만원
※ 최대 4분기 지원
■ 지급 방법
🚩 지역화폐 (모바일, 카드, 지류)
※ ①주민등록초본(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, 발생일/신고일 포함, 주민등록본호 뒷자리 포함, 변동사유 포함, 과거주소변동사항 전체(합산 10년이상), 최근5년(3년이상))
※ ②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)
※ 사용처 (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)
※ 지역화폐 (시흥/김포는 모바일, 그외 카드)
※ 사용지역 (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원칙)
※ 사용처 (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)
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여기로!!
■ 참고 사항
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이 된 대상은 신청이 자동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(자동신청 ‘미동의’ 시 별도 신청 필요)
📌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, 배우자, 부양의무자,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대리인 관계서류 지참)
📌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한하여 해당년도/분기 대상자는 미신처분에 대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(별도 문의)
📌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, 취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(각 주소지 시군에 사전확인 필요)
경기도 외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만, 여기!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분기별로 잊지 말고 꼭!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